경제/주식관련 소개

[미국주식] 해외주식으로 돈 벌면 세금은 ?

cherry-ai 2023. 5. 2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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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다

 

국내주식을 사거나 팔 때는 증권거래세를 낸다.

정확히 말하면 살 때는 안 내고, 팔 때 한꺼번에 증권거래세를 낸다.

이름 그대로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상관없이 거래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

물론 국내주식보다 더 비싼 수수료는 고민거리다.

HTS 기준으로 국내주식 거래수수료는 증권사별로 0.01~0.08% 수준이나 미국은 0.25% 수준이다.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큰 차이가 없다.

 

해외주식을 보유해 ‘배당’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미국주식을 보유하면 월 1회 배당부터 분기 1회 배당까지, 국내주식을 보유할 때보다 더 자주 배당을 받게 된다.

배당소득세는 증권사가 알아서 원천징수한 후 배당금을 지급하니 투자자가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

다만 투자자가 세금을 내는 곳이 다르다. 미국주식에 투자한 후 배당을 받고, 이에 따른 배당소득세는 미국 국세청이 가져간다.

미국은 달러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로 15%를 거둬간다.

국내 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합산 15.4%)와 유사하다.

 

배당을 많이 준다고 무턱대고 좋아했다간 일반 주식의 2배 이상 세금을 내야 하니 잘 살펴봐야 한다.

 

해외주식을 팔아 돈 벌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 관련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주식을 팔아 더 이상 내 주식이 내 것이 아니게 되었을 때 이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년 동안 해외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나 돈 벌었어요. 세금 낼게요”라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세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다.

“나라에서 나한테 뭐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간 무신고 가산세로 세금의 20%를 더 내야 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일별 0.03%)까지 내야 해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250만원이 공제된다.

만약 1년간 1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을 빼고 750만원(거래수수료 및 환전수수료 등 필요경비도 제외)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렇다면 해외주식을 팔긴 팔았는데 손실을 봤거나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안 되더라도 신고해야 할까?

원칙적으론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신고의무는 생긴다.

다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패널티는 없다.

 

한 종목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목을 거래하는 경우가 흔한 데다 1년간 샀다가 팔았다가 이익 보고 손실 본 모든 내역을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여러 계좌의 거래내역을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

특히 2020년부턴 해외주식뿐 아니라 국내주식까지 양도차익, 양도손실을 합산해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니 계산이 더 복잡해졌다.

국세청에선 같은 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샀다가 팔았을 경우 ‘선입선출법’, 즉 먼저 산 것을 먼저 팔았다고 가정한 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애플(AAPL)을 1월에 110달러에 100주 사고, 또다시 7월에 120달러를 주고 100주를 사서 보유하다가 11월에 130달러에 100주를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될까?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하면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팔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110달러에 산 애플 주식 100주가 130달러에 팔렸다고 가정하게 된다.

이 경우 2천달러(약 22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130달러에 150주를 팔았다면 110달러에 산 100주와 120달러에 산 50주가 팔렸다고 가정, 2,500달러(약 275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다.

 

“연말정산도 머리 아픈데 몇 푼이나 벌었다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런 투자자를 위해 일부 증권사에선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몇 만원 달라고 하는 증권사도 있는데, 때때로 무료로 대행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A증권사 한 곳에서만 해외주식을 거래하지 않고 B, C증권사 등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엔 증권사에 따라 ‘신고대행’을 거부하거나 타 증권사의 거래내역서 등 각종 서류를 떼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할 수도 있다.

모 증권사는 2020년 양도소득세 신고(2019년 거래분) 대행을 하면서 3만원을 요구했는데 타 증권사 거래내역까지 있다면 그 2배인 6만원을 달라고 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마당에 신고대행 비용이 아깝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신고코너에서 국외주식을 선택하고 거래내역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차익에서 250만원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세율 적용)를 곱해 계산한 후 납부한다.

이후 지방소득세로 2%(3억원 초과시 2.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고지서 형태로 집으로 날아온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해외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으면 이에 합당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해야 줄일까?

양도차익 중 1년에 최대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공제된다는 점을 잘 활용하면 가능하다.

2020년 1월 1일 매도분부터 해외주식뿐 아니라 국내주식의 양도손익까지 모두 합산해 25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방안이 시행됐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전엔 국내주식은 국내주식끼리만, 해외주식은 해외주식끼리만 손익이 합산돼 각각 1년에 250만원씩 공제됐던 것에서 달라진 것이다.

다만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투자자가 대주주로 한정되니 국내주식, 해외주식 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투자자도 역시 소득세법상 ‘대주주’로 한정된다.

국내주식을 팔아 이익을 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액주주는 기존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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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양도차익을 최대한 250만원으로 줄여라

 

국내주식투자에서 소액주주로 분류되는 투자자는 1년간 사고팔았던 해외주식에만 집중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거래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가장 좋은 절세법은 최대한 1년에 250만원어치만 버는 것이다. 일명 ‘나눠 팔기 기법’이다.

 

예컨대 애플(AAPL)을 주당 100달러씩 100주 매입했는데, 2020년 12월이 되니 40% 올라 140달러가 됐다고 치자.

애플 100주를 모두 팔아 이익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파는 것이 좋을까?

한꺼번에 팔자니 총 4천달러의 이익이 생겨 양도소득세로 약 42만원(44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을 곱해 계산)을 내야 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주가가 별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12월에 50주만 팔고, 2021년 1월에 나머지 50주를 파는 식으로 나눠 파는 것이 유리하다.

12월에 50주를 팔면 양도차익이 2천달러(220만원)로 줄어들어 내야 할 세금이 0원이다. 2021년에도 마찬가지다.

손실이 난 주식을 팔아서 1년 양도차익을 250만원 이하로 맞출 수도 있다.

애플은 40%가 올라 100주를 모두 팔면 4천달러(440만원) 차익이 생겨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판이다.

그런데 60달러에 50주를 샀던 델타항공(DAL)은 20달러로 60% 넘게 하락(2천달러 손실)했다.

이럴 경우 델타항공은 애플을 판 연도에 함께 매도해버리면 1년간의 양도차익은 2천달러(220만원)로 줄어들어 양도소득세가 0원이다.

이후 델타항공을 다시 매수하더라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수수료 0.25% 정도이니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게 된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방향이 다르다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모두 투자하는 투자자 중 국내주식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은 2020년부터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서 둘 다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봤을 경우엔 복잡할 것이 없다.

손익 합산 250만원 공제가 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방향이 갈릴 경우엔 좀 더 머리를 써야 한다.

 

A씨는 삼성전자, 현대차, 애플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전자를 팔아서 5천만원 손실을 보고, 현대차를 팔아서도 5천만원의 손실을 봤다.

그런데 애플을 매도해 1억원가량 이익을 봤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A씨는 과세대상인 삼성전자 손실과 애플 이익을 합산해 5천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현대차는 소액주주에 해당돼 양도차익 손익 합산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현대차를 팔아서 각각 5천만원씩 이익을 보고 애플의 경우엔 1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럴 경우에도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현대차 손익은 무시하고 삼성전자와 애플의 손익만 합산해 5천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기다.

해외주식은 지난 1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이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딱 1번 확정신고를 하면 끝이다.

그러나 국내주식(대주주에 한해)의 경우 예정신고 2번과 확정신고 1번, 총 3번의 신고를 하게 된다.

상반기 거래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 거래분은 이듬해 2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해외주식까지 합산해 이듬해 5월에 또다시 확정신고를 하는 식이다.

국내주식에서 돈을 벌어 예정신고할 때 세금을 냈는데 해외주식에서 손실을 봤다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해 한꺼번에 확정신고를 하는 5월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거꾸로 국내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해외주식에서 이익을 봤을 경우엔 국내주식 손실분에 대한 예정신고 없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통산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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