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식관련 소개

공모주 투자하기③ - 공모주 투자 8단계 2

cherry-ai 2023. 5.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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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공모자금 마련

 

현금부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의 경우, 공모주 청약에 돈이 묶이는 기간은 2일, 주말을 끼더라도 4일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조달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모주 규모에 따라 개인이 청약할 수 있는 금액과 주식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아무리 동원 가능한 현금이 많다고 해도 다 청약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청약한도이다. 투자설명서에 개인투자자별로 청약 가능한 주식수가 나오므로 이를 참조하면 된다. 청약 단위 또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위 수를 끊어서 청약해야 한다. 또한 증권사마다 우대조건도 다르므로 청약 단위가 제각각인 경우가 있다. 지금부터는 청약한도, 증거금, 우대조건 등에 대해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공모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자. 

 

청약한도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모집가액도 크고 이에 비례해서 개인투자자가 청약할 수 있는 한도도 커진다. 반면 작은 규모의 코스닥 기업이 상장할 때는 모집가액이 적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청약한도 또한 작은 편이다. 개인이 하나의 증권사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청약은 하나의 계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주관사뿐만 아니라 여러 증권사(인수인)가 같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에 각각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으니 증권사 계좌는 꼭 챙겨 놔야 한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회사는 19,578,310주를 공개모집 할 예정인데 이 중 20%는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60%는 기관투자자에게 돌아가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전체 발행예정 주식의 20%만 배정한다. 만약 기업공개 예정인 회사 내부에 우리사주조합이 없다면 기관투자자에게 80%, 개인투자자에게 20% 배정한다. 개인투자자 20% 배정 비율은 뒤에 나오는 리츠 상품을 제외하고 모든 공모주에서 동일하다. 리츠 상품은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게 각각 50%씩 배정한다.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은 3,915,662주이고, 모집총액은 약 1,919억 원임을 알 수 있다. 이 공모주의 공동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맡았고, SK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인수를 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청약한도를 투자설명서의 본문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거래실적이 없어서 일반청약자(일반고객) 요건에도 못 미치는 개인투자자라면 청약 가능한 주식수와 필요한 자금은 다음과 같다.

한편 공동인수사인 SK증권의 청약 가능 주식수는 50,000주, 하나금융투자는 17,000주, 실적이 있는 우대고객은 34,000주까지 배정한다고 되어 있다. 각 증권사별 청약 단위표 역시 투자설명서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공동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 단위는 다음과 같다.

 

13억7,293만 원 이상의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라면 양쪽 계좌에 모두 신청 가능하고, 큰돈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라면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및 인수사인 SK증권, 하나금융투자 중에 골라서 청약 단위에 맞게 청약하면 된다. 증권사별 청약 단위와 청약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큰돈을 청약하는 투자자는 증권사에 고루 배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증권사별로 청약 단위가 제각각이며 단위수를 10, 50, 100, 1,000주 등으로 끊어서 신청하게 되어 있으므로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잘못 계산하거나 경쟁률이 높은 곳에 청약을 하면, 배정받는 주식수가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우대조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권사는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의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살펴보면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KB증권(이하 ‘5개 증권사’)에서 공모주 주관사나 인수사를 많이 맡았다. 여유가 된다면 이들 증권사가 요구하는 청약 자격 기준을 맞추는 것이 좋다. 만약 자주 주관사를 맡는 증권계좌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청약한도의 50%밖에 공모주를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많이 청약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여유가 되어 우대요건까지 충족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일반요건은 돈이 많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 증권사의 요구사항을 확인해보자.

 

증권사별 우대조건과 청약 단위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자금액이 변동되므로 미리 계산해놓는 것이 좋다. 한편, 앞에서 언급했듯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청약한도가 작을 수밖에 없다. 이런 기업에 공모주를 청약하려고 하면 경쟁률이 수백 대 1에서 수천 대 1을 넘기 일쑤여서 막상 얻는 수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가족 계좌를 모두 동원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증여세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겠지만, 금융실명제법에서는 공모주 투자 용도로 가족 계좌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법(일명 차명거래금지법)에 따르면, 가족 계좌를 사용해도 차명거래 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선의의 차명거래인 경우 ‘1인당 한도 이상의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한 차명계좌’에 해당). 단, 공모주 주식을 배정받고 주식과 환불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고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음을 덧붙인다. 연말 주주명부 폐쇄기간까지 타인 계좌에 공모주를 유지하거나 배당을 받으면 증여로 간주된다.

 

공모자금 마련 방법

 

그동안 모아놓은 종잣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금부자가 아닌 이상 공모주 투자에 자신의 모든 현금을 쏟아붓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금부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의 경우, 공모주 청약에 돈이 묶이는 기간은 2일, 주말을 끼면 4일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조달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필자의 경우, 집에 묶여 있는 돈과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청약 자격을 요구하는 각 증권사들의 CMA에 골고루 예치해서 일반요건을 충족시켜 놓는다.

 

그러다가 공모주 청약 건이 생기면 자금을 모두 출금하여 청약한다. 필자 역시 가지고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한다. 주거래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공모주 청약 때마다 활용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하는 방식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것이다.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원하는 기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다. [그림18]은 필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이 있는 삼성생명의 보험계약대출 화면이다. 각 보험사마다 요건과 화면구성이 다르지만,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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